대한항공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대한항공사를 대상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사건은 8월 2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된 일입니다. 저는 현제 미국 시민이며 거주지는 엘레이 입니다.
8월 24일에 엘레이에서 델타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를 간후, 한국에서 경유를 한뒤 캄보디아에 가게 되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입국시 필요한 서류는
1. 캄보디아 입국 72시간에 받은 코로나 음성 판증 증명서
2. 건강 보험 $50,000 또는 이상
3. 캄보디아 비자
저는 이 모든 서류들이 준비가 완벽히 되었었고 캄보디아 영사관에서도 확인을 받은 상태였는데 엘레이에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때 대한항공 쪽에서 제 서류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받은 코로나 테스트가 PCR 코로나 테스트가 아닌 Antigen Test 라는 이유였습니다. PCR 은 결과를 받을려면 3-7일걸리고 Antigen Test는 하루안에 나오는 테스트입니다. 모든 미국 시민권 소유자들이 Antigen Test 로 대한항공을 타고 캄보디아에 도착하는데 샌프란시스코 쪽은 정보가 허술했는지 저를 탑승하게 못하였고 도리어 티케 해제 벌금비를 내라고 하고 개인적으로 다시 엘레이 가는 비행 티켓도 사서 돌아가던지 티켓을 reissue 를 발급 받아 캄보디아로 도착하는게 아니라 한국으로 도착하여 14일간 자가격리후 한국에서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 캄보디아행 티켓을 다시 구매하여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부영쪽에서 일을 곧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싣고 한국행을 택하며
Reissue 티켓팅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에서 14일간 정부시설에서 $1500 가량되는 비용을 지불하고 쓸때없이 격리 중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알고 지내는 두분은 26일에 제가 받은 같은 테스트로 엘레이에서 가신분 , 아틀란타에서 가신분 대한항공측에서 통과시킨겁니다.
전 현제 물질 피해, 정신적 피해, 시간 피해, 그리고 부영쪽하고 약속한 날짜가 훨씬 지나치게 되어 잡을 잃어버릴수도 있는 상황이고 캄보디아 비자도 곧 만기라, 캄보디아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또 시작하면 제 시간에 비자 연기도 불가능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대한항송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요.